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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물일곱 청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었죠. 편안한 휴식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전에 부쩍 올라간 날씨 때문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ㅠㅠ
오늘 오전에는 정말 너무 더워서 땀으로 샤워를 할 정도였어요. 국립재활원은 뒤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히려 바람이 많이 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온도가 변화한 탓에 환자들도 이상증세를 많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흉추 손상 때문에 평소보다 땀을 2배 가까이 흘려서 수분 보충 양을 1.5배로 늘렸어요. 하루에 2L 정도를 마셔야 하지만 오늘은 3L 정도 마셨던 것 같습니다.
경추 환자들은 자율신경계 손상이라서 땀을 흘리지 못해요. 그런데 온도가 갑자기 변화한 탓에 쉽게 피로해지고 몸에 한기가 돌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긴팔을 입었던 병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반팔로 입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어서 오늘은 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인 직원들은 출근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고 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치료실에 갔는데 공무원 소속 치료사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휴무이면 재활운동을 못 받을까 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ㅠㅠ
궁금해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니 2020년부터 민간기업 유급휴일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빨간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기업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무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해요. 즉,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거나 합리적인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들도 꼭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저는 지금 병원생활을 해서 일할 상황이 안되지만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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